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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치권 주택 방치' SH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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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치권 걸린 주택 100억에 매입
입대사업 못하는 처지에서 2년 넘게 방치

연합뉴스

 

유치권이 걸려 있어 임대 사업이 불가능한 건물을 사들였다가 2년 넘게 방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SH공사의 수상한 주택 매입 과정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는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에서 100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사이 대금 지급 문제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SH공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SH공사는 유치권 행사 사실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도 그런 흔적이 없어 유치권이 걸려 있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SH공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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