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지급기본액 고발 건은 5억 원,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 원으로 정했다.
포상율은 증거‧정보 수준의 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했다.
고발 건의 지급한도는 5억 원, 최저지급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5월 20일 예정)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오는 22일까지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