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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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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
자료 넘긴 대가로 알고 지내던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

은수미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정보를 건네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거론하며 이들의 승진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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