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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ITC 결정에 "완전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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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특허 침해 주장 '대표 특허 4건' 美관세법 위반 없다"
"침해 주장한 특허 4건 중 3건 무효 결정, 특허 소송서 '승기' 잡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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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든 데 대해 "경쟁사 발목잡기 소송이 다시 입증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SK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9월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ITC는 예비결정에서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SK 측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로서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 등의 성능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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