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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발의' 박주민, 통과직전 월세인상…野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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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한달 전 임대료 9% 인상
법적 하자 없지만 입법 취지와 배치
박주민 "시세 기준…죄송하게 생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인에게 월세를 대폭 올려 받은 사실이 31일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몇몇 의원들에 이어 관련법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까지 물의를 빚으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박 의원은 이때 보증금 3억원을 1억원으로 내리면서 월세는 10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

이 거래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없지만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는 임대차 3법 입법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규 계약이어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야권에서는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따졌다.

야권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으로만 서민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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