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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산선대위 "김영춘 가족땅 특혜 매매 의혹 해명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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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개하며 "측근 구청장 취임 이후 매매 계약" 주장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과 김희곤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

 

4·7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땅 특혜 매매 의혹과 관련해 계약서를 공개하며 김 후보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과 김희곤 의원은 3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춘 후보 가족 땅 특혜 매매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김 후보 가족 땅 매매계약 시점이 2018년 4월로 전임 구청장 시절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김 후보 측근 구청장 취임 후인 2018년 8월 22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꺼내 들며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7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김 후보 가족 땅을 건강생활센터 건립부지로 취득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영춘 후보가 국회의원의 신분이었고, 그의 측근 구청장이 취임하자 일사천리로 김 후보 가족 땅 매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가족 땅 매매시점에 대한 거짓에 대해 부산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매매한 김 후보 가족땅의 이익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영춘 후보 캠프 측은 앞서 국민의힘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청이 당시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선거 전에 이미 부지를 정하고 매입할 것을 합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후보 캠프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황보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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