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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고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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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네트워크 차단,조사원 현장진입 저지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애플코리아가 과태료 3억 원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조사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고발은 법 제정이후 첫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차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현장조사에 대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현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애플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애플 사무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공무원의 거듭된 복구요청에도 애플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당시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조사하지 못했다.

특히 애플은 2차 현장조사가 벌어진 2017년 11월 20일에도 자사소속 A 상무를 내세워 30여 분간 조사공무원의 현장진입을 저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A씨는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직급의 책임자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피조사업체에 대해 내린 첫 번째 제재 사례이다. 또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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