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민들이 직접 투표한 입법회 의석수가 표결을 거친 후 대폭 삭감됐다. SCMP 캡처
홍콩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선거제도개편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을 167대 0으로 통과시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무위를 통과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즉각 서명했다.
상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위원은 현행 70명에서 90명으로, 20명 늘어나고 선발 방식도 대폭 바뀐다.
기존에는 입법회 정원은 70명으로 35명은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고 35명은 직능단체에서 선출했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20명으로 줄어든다. 지역구 20명은 10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된다. 직능 대표도 10석이 줄었다.
지역구와 직능단체에서 줄어든 20석, 그리고 늘어나는 20석 등 40석은 행정장관선거인단에서 선발된다. 행정장관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는 입법위원이 40석이 되는 것이다.
행정장관선거인단은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구의회 몫 선거인단 117석은 폐지된다.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 연합뉴스
늘어난 선거인단 300명과 없어진 117석의 구의회 몫 선거인단은 공상·금융계, 전문직계, 노동계·서비스계·종교계, 입법회 의원, 전인대·정협 파견 홍콩 대표단에서 충원된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선거인단,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홍콩 선거제도개편안은 기정사실화된 문제였다. 지난 11일 끝난 전인대에서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단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
홍콩 정부가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일이 남았지만 이 절차도 오는 5월이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SCMP 캡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제도개편안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기 전에 민주주의자나 보수주의자, 좌파·우파 인사들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도개편안은 반대파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의 씨를 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연기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9월예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경된 선거제도에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