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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 투기 116명 적발…공직자 여부는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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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31%…전매 제한 위반 23명 고발
전주시 "개인정보라서 직업 묻지 않았다"

아파트. 박종민 기자

 

전북 전주지역 아파트를 불법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116명이 적발됐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행위자 중 116명의 불법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격급등 시기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 총 2만5961건 중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 사례가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23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 외 자금사용 1건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이 4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명의신탁 사례도 1건 포함됐다.

불법 투기 의심 행위자 116명 가운데 전주가 아닌 외지인은 37명(31.9%)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한 23명을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세무서 통보 16명, 과태료 부과 7명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 투기 의심 행위자 중 공직자 포함 여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조사되지 않았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직업을 묻지 않았다"며 "(공무원 등 포함 여부는)인사과와 감사실 등에서 공직자 재산을 확인하고 있어서 분야별로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가 2차례에 걸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에서 적발한 446명은 검찰 송치로 이어진 한편, 1010명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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