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연금공제회 불투명한 청산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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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목회자들, 불투명한 청산 과정에 문제 제기
"교회 불입금 차등 환급 의혹.. 환급 기준· 잔여 재산 등 투명공개 요구 "
연금공제회,"차등 환급 사실 아냐··평등하게 환급"
"잔여 재산, 순복음선교회 증여 후 환급 예정··회계 내역 공개할 것"

[앵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연금공제회를 해산하고 청산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이 불투명한 청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가 일부 목회자들에게만 교회 불입금을 100% 보전해주는 등 차등 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연금 공제회측은 이를 부정하며 합법적으로 청산과정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금공제회 홈페이지.

 


[기자]
지난 2005년, 목회자들의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연금공제회.

범 순복음교단 목회자 2천여 명의 연금을 관리해왔지만 불법대출 사건 등으로 내홍을 겪다 결국 해산했습니다.

연금공제회는 지난해 11월, 기하성 여의도총회가 임시 총회에서 연금공제회 해산을 결의한 이후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환급 기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하나님의성회 교회연합회'란 이름으로 투명한 청산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잔여 재산과 환급 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 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김영태 목사 / 하나님의성회 교회연합회]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쓸데없는 추측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개를 해줘야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배한 것인지, 정말 N분의 1 한것인지..."

특히, 연금공제회가 일부 목회자들에게 차등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 시행세칙에 따르면 중도 해약 시 공제회는 개인가입자 불입금 100%와 교회연금 부담금 가운데 일정액을 지급하되, 최대 개인가입자 불입금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부담금을 아무리 많이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불입금의 20% 상당의 금액만 환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자립교회의 경우 교회 부담금을 목사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부담금 100%를 온전히 보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금공제회 가입 목회자]
"(환급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편치 못하죠. (차등 환급이) 사실이라면 회원들로서는 불공정하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법률 전문가들은 차등 환급의 의도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부담금 환급 시 교회 계좌가 아닌 목회자 개인 계좌로 곧바로 환급됐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님의성회 교회연합회 측의 요구사항들.

 


반면, 연금공제회측은 차등 환급은 사실이 아니라며 각 총회가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환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 가입자 없이 교회 부담금만 납입한 교회에 한해서만 교회 불입금의 60%를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회 측은 교회부담금의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라며 중도 해약 신청서에서 환급 받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잔여 재산 공개 요구에 대해선 14억 4천여 만원이 남았으며, 공탁금과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발생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순복음선교회에 증여한 후 연금가입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자세한 회계내역을 빠른 시일 안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하성 연금공제회의 운영과 해산, 청산과정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해온만큼, 잔여 재산 처리 등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최현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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