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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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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연합뉴스

 

NOCUTBIZ
정부가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원~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과 액수는?
=지급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은 다시 집합금지명령(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이 6주 이상 지속된 '지속업종'과 6주 미만인 '완화업종'으로 나뉜다. 지속업종은 5백만원, 완화업종은 4백만원을 지급받는다.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어도 집합금지업종이면 지원대상이다.

수도권 음식점처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이 아니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업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줄어들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300만원까지 3단계로 차등 지원을 받는다. 20%이상~40%미만 감소 업종은 200만원, 40%~60% 미만 업종은 250만원, 60% 이상 감소 업종은 3백만원이다.

-경영위기업종은 무엇이 있나?
=다음 표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업종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각 유형별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매출액 기준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20년 연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다만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20% 미만 업종(100만원 지원 업종)은 소기업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액 기준과 함께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개업일이 올해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지원금이 환수된다.

-올해 1월 개업한 사업체는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할 수 없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한 달부터 올해 3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매출액 규모를 산정한다. 다만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동종 업종 매출 감소율로 매출 감소를 간주해 지원한다. 매출 실적은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합산이다.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 비교 산정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사람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 또 업체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이 섞여 있을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다수 업체가 모두 지원 대상이면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된다. 지급 단가가 가장 높은 업체는 단가의 100%를 지급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업체는 해당 단가의 50%, 30%, 20% 순서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1개와 영업제한업종1개,일반업종(20%미만 매출 감소) 1개를 운영한다면 지급 단가가 가장 높은 집합금지업종 1개 지급 단가 500만원에 영업제한업종 지급단가 300만원의 50%인 150만원, 여기에 일반업종 지급단가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의 합계인 6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은?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kr로 접속하면 된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 홀수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30일은 짝수, 31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29~31일까지는 1일 3회 지급하는데,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밤 8시에, 밤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된다.

-아직 안내 문자를 못받았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자나 경영위기업종 가운데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계절 반영이 필요한 사업자 등은 다음달 19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신청을 받게 된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는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배제된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지원받더라도 차후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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