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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신청만 해도 1~2일 휴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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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이틀까지 가능
의사 소견서 등 요구 않고 신청만으로 휴가 가능
접종 당일에는 공가·유급 휴가 받도록 권고 예정
백신 접종자 1.4%가 하루 정도 휴가 쓴 걸로 조사

이한형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길게는 이틀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이틀 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75명이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를 인정한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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