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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매로 산 땅에 포함된 공공도로, 철거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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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경매로 토지를 사는 과정에서 공공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샀다면 이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경매로 김천시의 한 임야를 사들였는데, 이 땅엔 사찰로 이어지는 도로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도로는 1994년부터 김천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관리 중이었다.

A씨는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철거해 달라고 김천시에 요청했지만, 김천시 측은 A씨가 경매 때 공공 성격의 도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땅을 낙찰 받았다며 철거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김천시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A씨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 도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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