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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전 경기도 간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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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간부 공무원이 사들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땅. 연합뉴스

 

경찰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부지에 인접한 땅을 가족 회사 명의로 사들여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을 소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쯤 전 도청 기업투자유치 팀장 A씨와 그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토지를 사들인 이유와 수사를 받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인 B사 명의로 5억원을 들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500여평) 땅을 매입했다.

그가 산 땅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넘게 올랐다.

B사가 이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비밀사항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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