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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쪽지처방'으로 건강식품 판매유도…에프앤디넷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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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자사 '제품명 기재된 쪽지처방' 제공 유도
공정위,소비자 오인 우려…쪽지처방 영업 첫 제재

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병원 내 의료인으로 '쪽지처방'을 통해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도록 유도한 에프앤디넷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에프앤디넷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프앤디넷은 특히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시켰다.

에프앤디넷은 또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처음으로 적발했다며 앞으로 업계의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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