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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공직자 투기 방지법, 투기근절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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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LH 투기방지 3법' 국회 통과…"늦었지만 높이 평가"
'소급불가' LH 두고 "현행법 내 몰수·추징 가능한 방안 모색"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투기방지 3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철저한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2일 만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사적 이익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직자는 투기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익 전액을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와 같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종사자는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명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자로 한정됐던 처벌대상이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확대됐고, 이러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시로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개선됐다"고 짚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비록 현재 문제가 된 LH 직원들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현행법 내 몰수·추징이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농지처분명령 등을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도심 공공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민간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자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둘러싼 투기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무분별한 민간개발의 확대는 이러한 투기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공공개발사업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반복되는 대규모 개발방식의 주택공급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주거불안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제도 마련, 무분별한 대출 규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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