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역시 15조 원 규모로 제출한 안에서 1조 4천억 원이 증액되고 같은 액수가 감액돼 총액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농림어가와 전세버스 기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 및 소요. 기재부 제공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역시 15조 원 규모로 제출한 안에서 1조 4천억 원이 증액되고 같은 액수가 감액돼 총액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농림어가와 전세버스 기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매출 60% 이상 감소 일반업종 300만 원, 40~60% 감소는 250만 원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가운데 '일반업종'의 '경영위기업종'이 정부 안 한 종류에서 세 종류로 세분됐다.
애초 정부는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를 겪은 여행, 공연 등 10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해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경영위기업종을 업종 평균 매출 '20~40% 감소'와 '40~60% 감소', '60% 이상 감소'로 세분화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일정. 기재부 제공
지원 단가 또한 여행업 등 60% 이상 감소 업종은 정부 안보다 100만 원 더 많은 300만 원으로, 공연업 등 40~60% 감소 업종은 50만 원 더 많은 250만 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국회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등으로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한 1조 원 규모 직접융자도 신설했다.
◇이달 말부터 지급 개시…4월 초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70% 지급 완료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직접융자는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금리 1.9%가 적용된다.
국회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농업 2만 5천여 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천 가구에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 부담 경감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도 지급된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 신규 지원이 결정됐다.
정부는 당장 25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체의 70%(270만 명),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8%(70만 명)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