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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사상자 군포 아파트 화재…원인은 '난로 옆 우레탄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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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식 결과, 거실 전기난로 부근에서 화재 발생
화재 당시 굳은 우레탄 폼 녹이기 위해 전기난로 옆에 둬
안전수칙 어긴 시공업체 관계자와 외국인 근로자들 입건

화재가 발생한 군포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 중 폭발에 의한 불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화재 사고가 난로 근처에 놓인 우레탄 폼 캔이 과열돼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거실에 놓인 전기난로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베란다에서는 새시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거실에는 전기난로가 놓여 있었다.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한국인 1명과 외국인 4명을 비롯해 모두 5명이었다.

이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새시 작업에 사용되는 우레탄 폼이 굳자 이를 녹이기 위해 우레탄 폼을 담은 캔 여러 개를 전기난로 앞에 놓아두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레탄 폼 캔이 과열돼 폭발하면서 불길이 주변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리·감독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시공업체 관계자 중 책임이 큰 A씨를 최근 구속했다.

또 이 업체의 다른 관계자와 당시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등 4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5명 중 2명은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입건한 A씨 등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37분쯤 이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나자 베란다에서 새시 교체 작업을 하던 한국인 1명과 태국인 1명이 불을 피하려다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고 주민 2명은 불길을 피해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1명이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고 6명이 다치는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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