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4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LH를 포함해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신고하고, 신규 부동산 취득은 엄격하게 사전 신고하게 하는 등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중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한편, 여야는 LH 사태와 관련한 전수조사 위원회를 구성을 추진한다고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3+3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와 관련해 각 당 입장을 확인했고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전수조사 국회 특별법을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