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박중석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부터 4·7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이나 SNS를 포함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들은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표찰, 피켓, 소품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해서는 안 되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공유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만 18세가 돼야 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기존 게시물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전상훈 부산시선거관리위원장. 부산시선관위 제공
한편 전상훈 부산시선관위원장은 이날 공명 선거와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부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 투표하길 바란다"라며 "정당과 후보자들은 솔선해 법을 지키고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모든 투표소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투표와 개표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