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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 추진

오징어. 연합뉴스

 

NOCUTBIZ
정부는 어린 살오징어 이른바 총알 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어린 살오징어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하여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육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법처분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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