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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대책위 "지역구에서 대놓고 투기…거대양당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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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의장·민주당 이필례 前의장 규탄
"조합장 선거 안 나온다더니 재출마·당선" "남편이 지분 쪼개기"
참여연대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서울 마포구의회의 전·현직 의장들이 지역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뿌리부터 썩은 거대 양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두고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나"라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이필례 전 마포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의 사퇴와 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마포녹색당,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진보당 마포구위원회 등이 모여 구성됐다.

대책위는 조 의장을 두고 "지난해 12월 '용적률 상향' 등 공약을 내걸고 재개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문제되자 '의장이 됐으니 조합장 선거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그 모든 말을 뒤집고 재개발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016년 6월 마포구 공덕시장 소재 한 건물의 1층 상가를 사들인 뒤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해당 조합은 11년 전부터 이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게 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 의장은 "재개발 사업이 10년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이들은 이 전 의장에 대해선 "이 전 의장의 남편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과 토지의 지분을 쪼개 친인척과 나눴다"며 "분양권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꼼수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올 초 남편이 소유한 노고산동 부동산이 자녀와 친척 등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된 정황이 발견됐다. 마포구는 지난달부터 이 지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분할을 금하는 고시를 내린 바 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국가수사본부 수사의뢰,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법령 제정 절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LH 임직원 투기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5대 입법'을 제안했다.

이들에 제안한 입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투기이익환수법(가칭) 제·개정 등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한 결과, 여야 의원 48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에 동참한 시민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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