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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울리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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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질병·육아휴직 등 실제 일 못하는 경우로 제한
고위험·저소득 특고 업종, 산재보험료 50%까지 경감
사각지대였던 무급가족종사자에 산재보험 가입 전면 개방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개선

배달 오토바이 노동자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NOCUTBIZ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업종은 산재보험료가 절반까지 경감된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무급가족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동안 업무연관성 판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는 지난 1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실제로 특고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되도록 개선된 바 있다.

그동안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아끼려는 목적 등으로 적용제외를 유도·강요해왔다.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과로사 논란으로 택배파업 위기까지 불거진 가운데, 대리점주 등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필했던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개정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기존의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는 산재보험료를 50%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업계 종사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다만 노동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50% 이상인 직종 가운데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정한 뒤 경감액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고 종사자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 중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오는 6월 9일부터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만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 사업주도 원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과 함께 일하는 가족 구성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중소사업주와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산업현장에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산업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개선된다.

2015년 1046건에 불과했던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는 2017년 2067건, 2019년 4318건, 지난해 8384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난청의 특성상 업무외적인 사유와 업무상 사유를 구분하여 재해경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불승인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발표된 난청 인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대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더 나아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48시간 단위로 3회씩 하도록 단축했다.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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