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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대화 범죄된다 '그루밍처벌법'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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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비밀수사 가능

그래픽=안나경 기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법이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은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그루밍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지난해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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