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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에 깔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노조 "원청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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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랄석고보드 비정규직 노동자 하차작업 도중 사망

스마트이미지 제공

 

비정규직 화물차 운수 노동자가 하차 작업을 하다가 낙하한 석고 보드에 깔려 숨졌다. 노조 측은 보드를 결박 처리하지 않은 원청 등에 산재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쯤 경남 진주에서 노동자 이모(54)씨가 작업 중 낙하하는 석고 보드 다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한국보랄석고보드에서 30여년 동안 비정규직 운수 노동자로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당시 이씨가 하차 작업을 돕던 중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석고 보드 다발이 낙하했고,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있던 이씨를 덮쳤다고 전했다.

노조가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석고 보드는 팔레트에 적재돼 있지 않았으며 밴딩으로 결박돼 있지도 않았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노조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예견된 사고로 원청 화주인 한국보랄석고보드에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 노동자의 고유 업무 범위가 아닌 상하차 작업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와 영흥화력발전소에서도 화물 노동자가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바 있다.

이밖에도 지게차 운전자가 차를 정비하지 않아 당시 타이어가 불량 상태였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노조 측은 "정부는 화물 노동자가 모든 상하차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운전자와 한국보랄석고보드 두 회사를 모두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씨의 장례 일정을 잠정으로 미루고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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