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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수용하나…오늘 오후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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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 결정에 22일 공식 입장을 낸다.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 장관이 대검의 최종 결론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제가 지휘한 내용이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 대검의 결정이 있었다"며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결정)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또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될 절차였다"고 말했다.

대검은 지난 21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공지했다. 대검은 지난 5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전 총리 의혹을 이미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면 만료된다.

최초 무혐의 결정 직후 그간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한 채 내린 결론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확대회의를 열고,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사건을 기존 대검 판단대로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 회의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했는데, 표결 결과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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