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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담배를 피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에서 담패를 피우던 10대 2명에게 "왜 담배를 피냐"며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도망치는 10대들을 따라가며 흉기를 휘둘러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범행 수법 위험성이 높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