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피난 계획 미비" 원전 재가동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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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원전 재판에서 재가동 불가로 승소했다며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펼침막을 보이고 있다. NHK 방송 캡처

 

일본 법원이 원전 재가동 불가 판결을 했다.

NHK는 18일 이바라키현(茨城県) 미토(水戸)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주민들은 이바라키현 도카이 무라(東海村)에 있는 도카이 제2원전이 대지진으로 인한 중대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은 8년 간 계속됐다.

마에다 히데코(前田英子) 재판장은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지진의 진동 기준 설정과 시설의 내진성, 해일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피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피난계획이 책정되고 실행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되지 않으면 중대사고에 대한 방호수준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를 가정한 복수의 피난경로가 설정되지 않은 점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도카이 원전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운전이 정지됐다.

승소한 주민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 모여 "수도권에 있는 원전이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일본원전 측은 "판결이 원전 운영자 주장을 이해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을 둘러싸고 법원이 주민들의 불안 호소를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모두 10번째다.

동일본 지진 이후로는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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