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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발견뒤 큰딸에 "치울게"…상자 찾은 구미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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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빈집에 홀로 방치된 숨진 3세 여아의 시신 유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친모 A(48) 씨는 숨진 여아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9일 구속된 딸 B(22) 씨가 살던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무서워 시신을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오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이 '구미 여아 사망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그는 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렸고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해 지난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사체 유기를 시도한 정황과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사라진 여아의 소재와 친부의 신원,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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