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치.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2월 말 기준 442개 업체 736개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농관원은 전통식품 인증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 442개 업체 736개 품목 전체에 대하여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판품 점검결과 국산원료 사용 여부나 제조공정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및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