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준비한 얘기 뭔가요?
박영수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 권영철> 박영수 특별검사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이게 들으면 박영수 특검이 아직도 특검팀의 수장이신가, 아직도 거기 계셔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 권영철> 조금 전에 보도국에서 어떤 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박영수 특검이 있냐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2016년 12월 1일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지금 4년 4개월째 됐죠. 특별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아직도 하고 있느냐라고, 끝난 걸로 알고 있죠.
◇ 김현정> 특검, 역대 특검 중에 최장 기간 근무 중, 이렇게 보면 되죠?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 지금도 부회장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 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권영철> 그렇죠. 특검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재판이 2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사건.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의 핵심이었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사건은 대법원에서 3년 3개월째 계류 중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것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계속 특검팀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에요? 어느 시점까지 특검팀이 계속 살아 있어야 기소유지가 되는 겁니까?
◆ 권영철> 다른 특검법을 찾아보니까 가령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이런 경우에는 기소 때까지, 기소할 때까지는 수사 기간 중에는 겸직이 안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농단 특검만 겸직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변호사 일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못한다.
◆ 권영철> 그렇죠. 못 하게끔 막아놨고 이게 상설 특검법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상설특검법을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완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게 다 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팀이에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팀은 원래 출범할 때는 100명이 넘었잖아요, 100명이 넘었는데 특검보만 4명이었고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한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김현정> 5명 남아 있습니까?
◆ 권영철> 박영수 특별검사하고 이용복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특별수사관 1명. 특별수사관도 3월 말쯤 되면 그만둘 거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국민연금 관련 재판을 빨리 끝내주면 이 특검팀도 자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검토에 신중을 신중을 더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왜 이렇게 재판이 질질 끄는 겁니까?
◆ 권영철> 저도 대법원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재판이 오래 가냐. 국민연금 재판 오래 가냐. 이거는 사실 2심이 2017년 11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햇수로 4년째 가고 있잖아요.
"검토 중에 있다" 아니, 3년 동안 기록 검토했으면 기록이 다 닳아서 없어지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오래 된 사건이니까 신경 쓰고 있다. 직권남용죄가 어려운 범죄다 보니까 심층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한형 기자
◇ 김현정> 언제쯤 선고될 예정이라고 보십니까?
◆ 권영철> "언제쯤 선고될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게 또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선고일자 결정하는 것도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 김현정>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재판처럼 보이는 게 이재용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 왜 도대체 이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도 해보게 되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2016년 12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권영철>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합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700억 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부때문에 그렇게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건데 이게 유죄를 최종 확정을 하게 되면 당시에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영 본부장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런 걸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당시에 합병 찬성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대법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 김현정> 헤지펀드가 우리 정부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 권영철> 8700억.
◇ 김현정> 그래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은 왜 늦어집니까?
◆ 권영철> 이것도 대법원의 법률적인 파기환송까지 해서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끝난 거거든요. 사실관계 판단도 끝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가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1년 가까이를 그냥 끌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도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다음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요.
◇ 김현정> 재판부 바뀌면 다시 기록들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게 기간이 또 길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대부분의 사실관계 심이 끝나고 법률심도 판단이 끝난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법조계에서는 보는 게 이게 직권남용이잖아요. 사법농단에서 판사들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 김현정> 또 그거랑 연결돼서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스마트이미지 제공
◆ 권영철> 이 얘기를 직권남용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면 판사들 대부분 무죄가 날 거거든요. 그런 거와 연관돼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이 두 가지 재판이 늦어지면서 특검팀은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본인의 업무로 가지 못하고 5명이 남아서 유지를 하고 있다, 4년 4개월째.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사표 내겠다. 사표 낸 거예요, 내겠다예요?
◆ 권영철>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 김현정> 사표를 그러면 지금 써서 품에 품고는 있는 겁니까?
◆ 권영철>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국회나 청와대에 표명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박영수 특검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검법 폐지안 내지는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뭐가,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검법 폐지안?
◆ 권영철> 지금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7월에 발의를 했고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특검법 폐지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검법 폐지안이라는 이런 게?
◆ 권영철> 특검법이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재판이 길어지면.
◇ 김현정> 무제한이죠.
◆ 권영철> 대법원이 지금 국민연금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 끌고 있으면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 김현정> 1년 가고 2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 권영철> 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을 한번 받은 파기환송이 됐더라도 한 번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가 돼서 2년 이상이 지난 사건은 대검찰청으로 넘기고 특검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하자.
◇ 김현정> 특검 폐지라는 게 특검 해체할 수 있게.
◆ 권영철> 네, 그렇게 가능하게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법안이 지금 여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야당에서는 아니, 법대로 하자, 이렇게 또 하나 봐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말로는 야당은 심통을 부리고 있고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또 여당은 큰 관심이 없다.
◇ 김현정> 여당은 관심이 없다. 여기 특검팀에 5명 있든 말든 여당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야당은 심통부리는 것 같다?
◆ 권영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특검은 박영수 특검은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표현을 이미 청와대에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사표 내면 어디 내는 겁니까?
박영수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 권영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에요. 당시 박영수 특검이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긴 했는데 그게 이미 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인가 그랬잖아요. 그렇기는 했는데 청와대에 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사표는 서면으로 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특검 사표를 받아줍니다.
◇ 김현정>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여야.
◆ 권영철> 그런데 이게 정당하다는 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박영수 특검이 원래 올해 나이로 70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장이 70 돼서 수사기관장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게 청와대에다가 내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박 특검이 지금 사퇴하는 거, 왜 지금이냐. 혹시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도 들려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특검팀에서 수사를 맡았지 않습니까?
◆ 권영철> 윤 전 총장하고 박영수 특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죠.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할 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검사로 합류해서 같이 한 적도 있고.
◇ 김현정> 특검에서?
◆ 권영철> 특검 이전에.
◇ 김현정> 특검 이전에도?
◆ 권영철> 대검 중수부에서 현대차 수사하고 이런 거 할 때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리고 특검 수사, 검사 파견을 요청을 하면서 윤석열 검사를 첫 번째로 파견 요청했잖아요. 수사팀장으로.
◇ 김현정> 맞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가장 왼쪽은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이한형 기자
◆ 권영철> 그때 박영수 특검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박영수 특별검사 :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검사, 또 분석력이 뛰어난 아주 똑똑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똑똑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 권영철> 끈기 있는 검사, 분석력이 아주 뛰어한 똑똑한 검사,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박 특검에게 윤 총장의 사실상 멘토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뭐 다 큰 사람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흔들리겠냐?"면서 "그런데 아직도 나한테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가까운, 여전히 가까운 사이인 거는 맞지만 정치 하겠다고 박 특검한테 얘기한 적 없다.
◆ 권영철>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잖아요. 없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인데도 나한테까지 정치하겠다고 공식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정치의 길로 꼭 가는 거는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윤 전 총장이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보궐선거,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 김현정> 안 움직일 거다?
◆ 권영철> 네.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윤 총장의, 윤석열 총장의 법조계 멘토는 박영수 특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한 거죠? 박 특검이.
◆ 권영철> 개인적으로 가깝고 통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사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법 10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사건은 1심이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 14개월 내에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특검은 1심 3개월, 2심, 3심 각 2개월씩 7개월 만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대법원만 가면 참 부지하세월입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피고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여러분, 사표를 낸답니다. 이거 오늘 여기서 첫 소식 전하시는 거죠? 첫 보도고요. 왜 사표를 낸다고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