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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인이었어?" 임효준, 韓 국적 지난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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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임효준.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이미 지난해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17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다.

당초 임효준은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최근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귀화가 이뤄져 임효준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

임효준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브리온 컴퍼니는 지난 6일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면서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임효준은 이른바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말한 2년의 시간을 보내기 전인 9개월 전 임효준은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브리온 컴퍼니는 "재판과 빙상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효준은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이면 임효준이 후배 강제 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다. 이미 귀화를 한 상황에서 중국 귀화를 최근에야 결심한 것처럼 밝힌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임효준은 한국 대표로 나서기를 희망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는지 계속 문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서는 것이 첫 번째였지만 보험용으로 중국 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효준 측도 "국내 상황이 나아지면 중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임효준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 올림픽에는 나서지 못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년 선수 징계는 재심까지 거쳐 확정된 터라 번복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징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임효준은 중국 국가대표로도 나서기는 어렵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는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 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임효준은 2019년 3월 한국 대표로 세계선수권에 나간 터라 내년 올림픽이 끝나야 이 조항에서 자유롭게 된다.

물론 이전 조국의 올림픽위원회(NOC)의 허락이라는 예외 조항은 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 에이스였던 임효준을 경쟁국인 중국에 내주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징계 뒤 귀화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대한체육회 내부 의견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임효준은 이 규정을 모른 채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준은 일단 중국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계약해 플레잉 코치로 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이든, 중국이든 국가대표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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