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빌라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피의자 A(48)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숨진 여아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7일 사건을 수사한 경북 구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사체유기 미수혐의를 받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숨진 여아를 발견한 시점은 애초 알려졌던 발견 시점보다 하루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숨진 여아를 발견한 날짜는 신고일 하루 전인 9일이었다.
또 그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사체 유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 유기를 시도한 정황과 일부 진술을 확보해 추가적으로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며 "실제 시신을 유기하진 않았고 구체적인 유기 시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구미 여아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북 구미경찰서가 수사 경과를 발표했다. 권소영 기자
앞서 경찰은 숨진 여아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DNA를 분석 의뢰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A 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체포 구속했다.
A 씨는 "(숨진 아이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며 출산 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관계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사망 여아의 가계구성원 유전자 정보와 상호 교차 비교·분석하는 등 방법으로 3차례 이상 정밀한 검사를 실시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A 씨가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DNA 재검사를 요청해 다시 검사를 실시했다.
재검사에서도 이전 검사와 동일하게 숨진 여아와 A 씨가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아울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 금융자료, 진료 기록 등을 확보 분석했다.
주변 인물과 생활 관계, A 씨의 20대 딸 B 씨가 출산한 여아의 소재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별다른 수사 성과 없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경찰이 피의자 신원 공개를 하지 않는 등 수사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반적인 적법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고 피의자의 얼굴이나 신원 등을 모두 공개해 수사를 진행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밀행성이라는 특수성과 개인의 사생활, 명예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관계가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공의 이익, 개인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법령에 기준에 의해 신상 공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여아의 소재와 친부의 신원,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구속 기간 내 전모를 다 밝히지 못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친모로 알려졌던 숨진 여아의 언니 B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