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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시흥 과림동서 농지투기 의심 37건"…"수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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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과림동 한 곳에서만 농지투기 의심 37건"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범위 확대해야"
"감사원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감사나서야"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위반 의심 사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보이는 사례 37건을 공개했다. 기존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6건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추가로 31건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1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를 이용한 투기세력을 철저하게 수사·감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과림동 일원에서 거래된 전답 13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중 37건에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 가액 또는 대출 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 18건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 9건(LH 임직원 사례 1건 포함)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 6건(LH 임직원 사례 5건 포함)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4건 등이다.

단체는 먼저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거나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토지는 모두 18건이다. 이들은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 20억 같이 큰돈을 대출받아 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채권 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시중금리를 3%라고 생각할 때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공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토지 소유자들이 주로 자금을 빌린 은행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이었다. 단체는 "농지에 대해 과도한 대출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대출 적정성과 관할 행정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경남 김해·충남 서산·서울 송파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사례는 9건 있었다. 단체는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법이 규정하는 '자기의 농업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 여부 등을 조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는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은 LH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모두 민변과 참여연대의 지난 폭로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4건이었다. 농지를 고물상이나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전용한 경우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및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 개발 사업 부지 내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과 수사 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 범위를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에 대해서는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책임이 있는 기초지자체(시·구·읍·면)와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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