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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미제출' 애경 前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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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전 애경 대표 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청문회 출석 안 한 증인들 '벌금 500~700만 원'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과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은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료제출과 출석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피고인들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회피했고 이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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