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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공개 자료였다"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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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기 의혹‘ 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 황진환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1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당시 사업 계획이 보안 사항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전 의원 측 증인인 한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목포 도시재생 사업 내용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됐다"고 증언했다.

한 전 국장은 "공청회는 주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일간지 등을 통해 사전에 여러 차례 공지됐고,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다"며 "해당 공청회에서 공개된 사업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1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청회 당시 공개된 자료는 손 전 의원이 받아 본 자료보다 추상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공청회에서) 목포시의 7곳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를) 균등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어떤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먼저 시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봤다.

손혜원 전 의원. 이한형 기자

 

하지만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므로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목포 MBC 기자였던 증인 A씨도 당시 사업 내용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는 서울과 다르다. 주민들은 디테일(상세)하지는 않지만 대략 어느 지점, 어느 건물을 기점으로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청회와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개발 우선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자료를 두고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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