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금감원, 징계 낮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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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사회 열어 수용키로 "배상금 조속히 지급"

이한형 기자

 

우리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주에 통지 받은 라임 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게 됐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미상환액은 약 2703억 원 규모(1348계좌)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을 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다른 피해 고객들에게도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기 전 금융당국에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향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앞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의 분조위 배상 결정안은 성립됐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60%를 결정해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20% 가감 조정한 40~80% 배상 비율을 내놨고 KB증권이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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