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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퇴사"…볼펜으로 찌르고 외모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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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모 대학 30대 직원 진정서 제출
수개월간 상사에게 괴롭힘 당했다 호소
대학 측 지난 9일 해당 직원 견책 처분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원 강릉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강릉 모 대학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퇴사를 결심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장 상사 B씨의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B씨가 임신 중인 다른 직원과 배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나에게 '너는 몇 개월이야?'라고 외모비하성 발언을 했다"며 "B씨 본인은 이 상황이 재밌는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성적 굴욕감까지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도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사용법을 틀릴때마다 B씨가 볼펜으로 몸을 찌르기도 했다"며 "나를 부를 때 '야, 너'는 기본이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이 같은 호칭을 썼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괴롭힘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사직하며 자신이 4개월 가량 겪었던 내용들을 20여개 항목으로 정리해 대학 측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앞서 그동안 감내한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상부에 보고도 했지만, 묵인될 뿐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마지막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B씨만은 벌받게 하고 싶다고 상부에 전했다"며 "하지만 상부에서는 내가 퇴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는 징계를 내릴 것이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서류로 제출하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후 대학 측은 문제가 제기된 지 4개월 가량 지나서야 징계 조치를 내렸다.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지난 9일 최종적으로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A씨가 진정서를 제출한 뒤 퇴사하기 전에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추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호칭과 업무를 교육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일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의 이 같은 해명에 A씨는 다시 한 번 분개했다. 대학 측의 징계 수위도 납득이 가지 않지만, 마치 A씨가 B씨의 선처를 바라면서 진정을 취하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A씨는 "산하기관 책임자가 조사 과정에서 더이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B씨의 처벌 결과만 알고 싶을 경우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며 "'무거운 징계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취하 서류에 사인을 했다. B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것은 아니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퇴사 후 조사과정과 결론을 통보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는 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더욱이 징계 결과도 다른 곳을 통해 알게 됐다"며 "무거운 징계가 견책이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피해자인 나는 퇴사했는데 B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일하는 것이 더욱 화가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분노했다.

한편 A씨의 가족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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