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만 15번…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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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부당" 징역 1년 10개월 선고
유족 "사과 전화 한 통 없었는데…반성 의문"
환자 유족 추가 고소 건은 아직 경찰 수사 중

연합뉴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앞을 막아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징역 2년)보다 2개월 감형된 결과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최모(32)씨의 공갈미수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보다 2개월 감형됐다.

최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고려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성격,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원심 유지는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족 김모(47)씨는 "아쉬운 결과"라며 "우리에게는 어떤 사과나 전화 한 통 없었는데 재판부에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제대로 반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급차 막은 택시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선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7년 7월 최씨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다.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최씨의 추가 범행을 여러건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환자 유족 측이 최씨를 살인 및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피해 환자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씨가 지난해 7월 초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환자 유족 측은 최씨 이송 방해 행위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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