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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마약 거래 시도한 20대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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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퀵서비스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하려던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1. 2. 19 새벽에 화장품 배송?…퀵서비스 기사 "배송물품 수상" 마약 신고]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6일 새벽 "화장품을 배달해달라"며 퀵서비스를 통해 케타민 10여g을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으로 배달해 마약 거래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질은 동물 마취제인 '케타민'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청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던 중 포장상태와 내용물 무게에 이상함을 느낀 퀵서비스 기사가 철도사법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 서울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유통망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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