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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승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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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6시 37분쯤 정읍시 내장산의 내장사 대웅전이 불에 타는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정읍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승려 A(5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7분쯤 정읍시 내장산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르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3개월 전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사찰 내에서 소외감을 느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압송되면서 취재진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며 "사고 직후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직접 신고한 이유에 대해 "산에 불이 옮겨 붙을까 걱정됐다"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7일 전북 정읍 내장산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승려 A(53)씨를 구속했다. 법원에 출석하는 승려 A씨. 송승민 기자

 

앞서, A씨가 지른 불은 목조 건축물인 대웅전을 까맣게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요 문화재도 화마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장사 대웅전은 지난 2012년 10월에 누전으로 불이 나 전소됐으며 2015년 정읍시민의 성금과 시 예산 등 25억 원이 투입돼 복원됐다.

또 1592년 임진왜란과 1950년 6·25전쟁 때 전소되는 등 이번까지 무려 4차례나 불에 타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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