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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조사 반발…직원들 '동의 거부'에 정부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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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본격 수사 전 단계서 광범위한 사전 조사라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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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효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검찰, 감사원을 비롯한 조사‧수사‧감사 등의 주체를 놓고 논쟁이 이어질수록 정부 조사 단계의 '셀프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전직 직원이나 차명 거래 등을 잡지 못한다는 조사의 한계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LH 직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거부 사례까지 무더기로 나온 상태다.

국토부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국토부‧LH 직원들 가운데서만 13명이 '동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해외 파견‧체류와 군 복무, 퇴사 등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33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시민사회단체의 첫 폭로 이후 조사단이 구성된 지 6일째인 상황에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각 대상 기관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를 수집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위법 의혹이 있는 부분은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첫 단계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는 것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는 직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에 불과해, 당초 공언한 직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을 대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 그래도 조사단의 조사가 전직 직원이나 직계가 아닌 친척을 통한 차명거래, 부동산 법인을 통한 투기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현직 직원'조차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거부자는 조사단의 검토 끝에 수사기관에 넘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전체 직원을 한꺼번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조사단의 업무는) 그 전 단계인 셈"이라며 "미동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합조단의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에서 격상된 특수본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의 한계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 뒤 집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불신을 초래한 건 사실"이라며 "조사단의 조사가 '명단 비교'를 통한 '거래 사실 확인'에 그치는 만큼, 특수본 등을 통한 수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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