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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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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5일에 신청, 檢 청구…法 8일에 발부
영장 청구하며 '신속성, 중대성' 전달 놓쳐
"경찰과 검찰, 법원의 유기적 협력 중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영장 발부' 시점이 아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중대 사건이자 증거인멸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경검의 협력과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이를 발부하는 법원의 유기적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이 동원됐으며 LH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일각에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경찰의 늑장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안을 면밀히 보면 경찰과 검찰, 법원의 유기적 협력이 미흡했던 점이 핵심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한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뒤 고발을 접수해 다음날인 3일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5일에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를 총 지휘하기로 했다.

특수단이 편성된 당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후 1시 30분쯤 LH 본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신청했다. 안산지청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안산지원은 사흘이나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에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사흘의 시간이 흐른 배경에는 안산지원 내부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지원 내부 지침상에는 사전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맡게 된다. 주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출근하지 않고, 일반 판사들이 번갈아 가며 당직을 선다. 긴급을 요하는 체포영장 등은 일반 판사들이 심사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전담판사가 출근하는 평일에 심사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며 중대성과 시급성을 전달했다면 법원에서 주말에라도 심사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자의적으로 영장 발부의 순위를 판단할 수도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했다면 빠른 영장 발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안산지원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출근한 8일에서야 LH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했고 이날 오후에 발부가 완료된 셈이다.

중대한 사건이지만 첫 강제수사부터 '늑장' 비판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과 검찰의 협력과 검찰과 법원의 유기적인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H 수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국수본은 LH 수사를 위해 편성한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대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인 만큼, 유기적인 협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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