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50여 건만 월성 원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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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사건 공판준비기일…구속 피고인 2명 보석 신청

9일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된 대전지법 법정 입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인을 20명으로 제한해 진행됐다. 김정남 기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 절차가 9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A(53)씨 등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감사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삭제된 문서에는 지난 2018년 3월 산업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에 보고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같은 해 5월 작성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불필요한 자료는 정리하면 좋겠다고 한 사실은 있었지만, 감사 방해 행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월성 원전과의 관련성도, 삭제된 자료들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연합뉴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삭제했다는 530건 자료 가운데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것은 53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자료"라며 "삭제한 사람이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삭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삭제된 자료들을 보면 서면 보고서 출력을 위해 만든 파일이거나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며 "전자기록에 해당되는진 법리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검찰과 반대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삭제됐다는 자료들을 피고인들이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구속된 A씨 등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20일 공판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인을 20명으로 제한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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