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탈루사례를 공개하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개별검증 확대를 예고했다.국세청 제공
대기업 계열사 공익법인인 A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지 못하게 됐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더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
성실공익법인은 재산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의 검증에서 대기업그룹 계열사의 공동대표 2명이 A재단의 이사를 겸임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백억대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탈루사례를 공개하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개별검증 확대를 예고했다.
또 다른 대기업 계열 B재단의 경우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 취임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계열사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급여·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수 억 원을 추징했다.
C재단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데도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에서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