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기간 연장과 공제율 상향이 확정됨에 따라 전용 상담전화(126→6번)을 통해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는 우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적용기간이 올해말까지로 당초보다 6개월 연장됐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됐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과세유흡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이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용상담망을 구축한 만큼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를 전용 상담전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도 있는 만큼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것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