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 2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남 부장판사는 "교통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법질서 경시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