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손실보상법 오늘 발의…상생연대3법, 3월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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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방식으로 발의"
"규모 큰 자영업자도 지원받을 근거 마련"
"20조원 육박 재난지원금, 3월 지급 완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른바 '상생연대3법'으로 부르는 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다음 달 처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법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 받을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최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자영업자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그런 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식업, 서비스업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민 기자

 

최 대변인에 따르면, 사회연대기금법도 이날 발의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돼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 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해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4차 재난지원은 28일 당정청회의에서 규모와 내용, 대상, 지급방식이 확정될 예정이다. 규모는 정부안이 19조5천억원 안팎이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2차, 3차 지원금과 비교해 엄청나게 큰 액수로 증가했다"며 "거의 모든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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