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의협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송정훈 기자
중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의협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백신접종 보이콧'까지 거론하자 의료계 일각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비판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