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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구의원에게도 충성맹세 요구…거부하거나 위반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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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홍콩 내각 통과·내달 입법회 상정
소급적용·자의적 해석 가능성 활짝 열어 놔
2019년 압승한 범민주진영 구의원 씨말리기

의원직을 박탈당한 홍콩 입법회 의원 4명.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애국자가 홍콩을 다르려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이후 후속 조치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3일 야당 의원들이 대다수인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기본법을 준수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법안 초안이 홍콩의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달 17일 입법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친중파 의원들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안의 핵심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법을 지키고 홍콩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입법회 의원, 판사, 행정부 고위 관료에서 구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019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홍콩 구의회 452석 중 388석을 범민주진영이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은 눈엣 가시같은 야당 소속 구의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충성 서약을 거부하거나 맹세를 하고도 서약에 반하는 언행을 할 경우 법무 장관은 법원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구의원의 직무를 정직시킬 수 있다. 법원이 유효하지 않은 충성서약을 했거나 서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출마 자격도 제한된다.

글로벌타임즈 캡처

 

홍콩 정부는 특히 독립을 주장하거나 홍콩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며, 중국과 홍콩의 깃발을 모독욕하는 등의 9가지 사례를 나열하고 여기에 포함되면 충성서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에릭 창 홍콩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은 "개정안 초안에 소급 규정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과거의 말과 행동을 참조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소급 적용 및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도 열어 놨다.

범민주진영 구의원들이 제대로 된 충성서약을 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서약을 했더라도 과거의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으면 대다수의 구의원들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게된 셈이다.

홍콩 명보는 야당 구의원 가운데 지난해 입법회 선거에 출마하려다 충성서약을 거부해 출마가 불허됐던 4명이 가장 먼저 박탈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나머지 380여명의 구의원들도 홍콩보안법에 서명한 바 있어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이 한명도 없는 의회에 이어 구의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씨가 마를 날이 곧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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